“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일정 의무를 부여했던 것이다. 본인확인을 위해 이를 유지한다고 해도 불법은 아니다.”
박재문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은 24일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유지 유무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는 포털 등이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이를 정부가 사업자에게 의무화시킨 것을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보기 때문이다.박 국장은 “인터넷실명제를 유지하는 법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본인확인 절차를 유지하라고 할 수 없고 본인확인을 위한 규정은 사업자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즉, 헌재 판결의 대상은 정부가 주요 온라인 게시판에 본인확인을 하지 않으면 글을 쓰지 못한다는 규제에 대한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고 의무화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국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본인확인을 하는 사업자를 위법하다고 보는 국가는 없다”며 “때문에 본인확인이 위법도 아니며 회원가입 절차에 중복가입 등을 위해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사이트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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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언급한 ‘사업자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미가 위헌 결정에 따라 인터넷실명제를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이를 적용하든 안 하든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다만, 박 국장은 “그렇다고 정부가 사업자에게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하도록 권장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다”며 “자율을 결정하는데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