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셧다운제 실현가능성 확보가 우선"

일반입력 :2011/05/31 11:46    수정: 2011/06/01 00:14

전하나 기자

‘셧다운제’ 입법 논의 과정부터 각계 입장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보고서가 나왔다.

3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황 ▲입법 논의 경과 ▲각계의 입장 ▲법적 쟁점 ▲제도도입 효과 분석 ▲개선방향 등을 골자로 한 ‘게임 셧다운제의 도입과 향후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셧다운제에 대해 "게임과몰입의 예방을 위한 대응을 구체적인 정책의제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하면서도 "도입과정에서 법적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됐고, 제도가 도입된 현 시점에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규제대상이 되는 온라인게임의 범위가 광범위해 적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심야시간(0시~6시)까지의 PC기반의 온라인게임 제공금지'라는 제도의 기본 골격만 결정된 상태일 뿐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또는 관계부처의 정책적 판단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제도의 실현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덧붙었다. 무엇보다 규제의 회피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선 이용자 인증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공인인증서 및 아이핀(i-pin)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게임이용자 인증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공인인증서나 아이핀은 타인에게 유출될 경우 각종 개인 정보가 유출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게임사이트 ID와 같이 당사자가 타인에게 고의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상황에 따라선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이나 친권자의 교육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며 "특정한 경우 이용자의 입장에서 게임 셧다운제의 적용이 완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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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예로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PC방, 노래방 등의 시설에 대해 청소년의 출입시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친권자가 동행하거나 친권자의 출입 허가 요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는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규제대상 게임물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범정부적 차원으로 게임과몰입을 예방하는 관점에서 정책추진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