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 관련 정부 규제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기보다 기존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8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 393호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가 잇따라 내놓은 게임물 관련 정책이 중복 규제로 혼란을 야기하고 정부 예산과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의 최소화와 합리적 대응 방안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은 물론 관련산업의 위축만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보고서는 특히 교과부가 추진 중인 ‘쿨링오프제’에 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선택적 셧다운제의 내용을 보완해 실시 가능한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이 법안이 규제시간 산정을 위한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의 문제점도 함께 비판했다. 보고서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률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됐고 선택적 셧다운제 역시 게임중독 유발 가능성과 관련성이 적은 게임사업자의 재정·인력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설정한 한계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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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조형근 입법조사관은 “게임중독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이나 산업계만을 규제할 경우 오히려 본질적인 정책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정부의 규제권한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은 최소화하되 게임의 여가문화와 산업으로서의 긍정적인 가치는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향후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종합적인 정책추진 체계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부처간 정책 충돌 또한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