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지난해 통신자료 수집 늘었다

일반입력 :2012/04/27 14:59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들에게 요청한 통신 가입자 인적사항 자료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기간통신사업자 85개, 별정통신사업자 24개, 부가통신사업자 52개 등 총 161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제공 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황에 따르면 가입자의 단순인적사항인 통신자료 제공은 문서건수가 32만4천4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다.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을 포함된다.

기관별로는 검찰 13.6%, 경찰 9.0%, 기타기관은 3.0%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국정원은 9.3% 감소했다. 통신 수단별로는 유선전화 14.4%, 이동전화 9.2%, 인터넷 등은 5.5% 늘어났다.

다만 전화번호 수는 261만7천382건으로 23.5% 감소했다.

통신제한조치 협조는 문서건수가 263건, 전화번호 수는 2천5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5%, 19.9% 줄어들었다.

통신제한조치 협조란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통화 내용, 전자우편․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허가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 한정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건수 11만1천5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했다. 전화번호 역시 1천646만2천826건으로 7.5%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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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주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요청하는 제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상반기 중으로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보호 관련 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통신비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