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청각장애인에 수신료 440억 ‘부당청구’

일반입력 :2012/10/22 14:52

KBS가 수신료가 면제되는 시·청각장애인들에게 지난 5년간 44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청각장애인은 약 54만명으로 이들은 모두 방송법에 따라 KBS 수신료 면제 대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은 KBS 수신료 면제내역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수신료 면제인 시·청각장애인 중 147만명에게 수신료를 부과해 4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부당청구된 내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25만3천명(75억9천만원) ▲2009년 28만3천명(84억9천만원) ▲2010년 30억3천명(90.9억원) ▲2011년 30만1천명(90억3천만원) ▲2012년 32만8천명(98억4천만원)이다.

유 의원은 “KBS가 전체 시·청각장애인 중 수신료 면제에 포함되지 않은 수치는 다른 수신료 면제 내역에 중복돼 있어 수신료가 면제될 것”이라고 했으나 “KBS는 시·청각장애인의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치 못한 상태고 다른 수신료 면제 내역에 포함된 시·청각장애인의 수치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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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송법에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청각장애인은 수신료가 면제된다고 돼 있으나 실제로는 시‧청각장애인이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해야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수신료 수입이 중요하다 해도 방송법의 면제대상인 ‘시·청각장애인’에게까지 440억원의 수신료를 부과한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부당이득을 챙기기에 앞서 수신료 징수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