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유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8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조사한 결과 1만8천101건의 유해 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의 572건에 비해 3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음란·선정성 앱 중 청소년 유해 경고를 제공하는 앱은 14.8%인 2천673건에 불과했다.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유해매체물 표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앱도 212건으로 7.9%에 그쳤다.
이에 홍 의원은 “상황이 심각한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해정보심의팀의 활동을 보면 전문가 2명, 일반 13명이 각각 하루 4시간씩 모니터링 하는 것 정도로 매우 미흡하다”며 “인력과 시간,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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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관련기관, 학부모, 관련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공동규제기구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전체 규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아울러 스마트폰 앱 오픈마켓 내 유해정보 유통실태를 주기적으로 중점 조사해 청소년 보호 방안 등 뉴미디어를 통한 역기능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