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추가 소송 심리 내주 열려

일반입력 :2012/10/13 12:00    수정: 2012/10/16 18:10

남혜현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추가 제소한 상용 특허 침해 소송 심리가 내주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열린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상용 특허 침해 소송 심리를 연다.

해당 소송은 지난 3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아이폰4S와 아이패드2에 사용된 상용특허 3건을 문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종류 표시 방법 ▲가로·세로 회전 상태에 따른 유저인터페이스(UI) 표시 방법 ▲단문메시지(SMS)와 사진 표시 방법 등을 상용특허 침해로 지목했다.

중앙지법은 그간 네 차례의 심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4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특허 침해 소송과는 별도의 건이다. 삼성전자는 당시 특허권 확보를 위해 추가 제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판결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심리에 이목이 집중되는 까닭은, 법원이 지난 8월 삼성전자와 애플이 상호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1심 판결에서 사실상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당시 법원은 애플이 주장한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반면, 삼성전자 통신 기술 중 2건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 아이폰4와 3GS, 아이패드 1, 2 등 관련 제품을 판매 금지 명령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경우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 1건만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 다만 삼성전자도 갤럭시S2 등 10여종 제품이 판매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와 관련 애플은 법원에 50억원의 공탁금을 예치하고 아이폰 판매금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 승낙받았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1심 판결에 모두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을 위한 서면 변론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