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50억원 내고 AS 대란 막았다

일반입력 :2012/10/11 11:43    수정: 2012/10/12 10:23

남혜현 기자

애플이 아이폰4와 3GS를 계속 판매하기 위해 '50억원' 규모 공탁금을 지불한 이유가 '리퍼 제도'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애플코리아가 담보로 50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라고 밝혔다.

주목되는 부분은 애플이 낸 공탁금 액수. 애플은 공탁금 50억원 중 25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25억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지불한다는 계획이다. 강제집행 효력은 애플이 공탁금을 모두 예치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법조 관계자들은 그간 제품 판매 금지 집행정지를 위해 50억원 규모의 공탁금을 예치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한다. 이미 구형 모델인 아이폰4와 아이폰3GS를 팔기 위한 금액으로는 지나치게 많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일례로 법원에서 갤럭시S2 등 제품 판매 금지를 명령받은 삼성전자는 애플과 달리 판매금지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지 않았다.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등 후속 제품이 나온 마당에, 구형 제품 판매 금지를 막기 위해 별도 노력이 필요치 않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그러나 애플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제품이 고장났을 경우 새 제품에 준하는 동일 기기를 일정 비용을 받고 돌려주는 '리퍼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다. 만약 삼성전자가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아이폰4 등 일부 제품 판매 금지를 주장한다면, 애플로선 리퍼폰 부족 등으로 AS 대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전자가 판매 금지 신청을 하기전에 사전 차단에 나선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애플은 국내서 아이폰4와 3GS 모델을 모두 판매하고 있고, 리퍼폰으로 활용도 하고 있다며 실제로 판매금지가 이뤄질 경우 리퍼폰을 국내로 들여올 수 없고, 이는 AS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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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8월 24일 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 각자 항소하고,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준비중이다. 만약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애플로선, 공탁금으로 낸 50억원 중 일부, 또는 그 이상을 삼성전자에 손해배상액으로 지불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조 관계자는 만약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될 경우 애플은 공탁금을 모두 둘려 받을 수 있으나, 이후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거나, 집행정지를 또 다시 구할 가능성도 있다며 애플이 리퍼 정책을 위해 공탁금을 걸었으나 그만큼 부담감도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