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갤럭시넥서스 판금' 뒤집었다

일반입력 :2012/10/12 04:09    수정: 2012/10/12 11:07

이재구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넥서스폰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을 뒤집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받아냈다.

美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각)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소송 건을 캘리포니아 연방지법 새너제이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씨넷,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미연방순회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연방지법이 ‘재량을 남용’해 갤럭시넥서스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 소송건이 캘리포니아지법에서 다시 심리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항소심은 애플의 넥서스폰 판매금지와 관련한 주장에 여러 가지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일례로 애플은 넥서스폰에 사용된 ‘퀵 서치 박스’ 기능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이 검색박스 기능은 안드로이드의 특징이며 갤럭시넥서스폰 고유의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판사는 “안드로이드플랫폼 제품이 특허침해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갤럭시넥서스폰 이전부터다. 그러나 (안드로이드플랫폼을 제공하는 구글이 이 특허를 침해했지만) 구글은 이번 소송의 피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로 애플은 갤럭시넥서스폰이 시리와 똑같지는 않지만 애플이 특허받은 시리의 ‘통합검색기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또다시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애플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갤럭시넥서스의 일반적인 검색기능이나 통합검색 기능 때문이 아니라 시리특허에서 주장하는 장치 때문에 갤럭시넥서스폰을 산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너제이지법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특허소송은 지난 2월 애플이 삼성에 대해 소송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 소송과 관련, 애플은 법원에 삼성의 갤럭시넥서스폰을 포함한 특허침해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 6월 애플의 요구를 받아들여 삼성 갤럭시넥서스폰에 대한 판금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소송은 여러번의 곡절을 겪었다.

삼성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루시고 판사는 애플이 판금을 위해 필요한 9천560만달러의 공탁금을 걸자 갤럭시넥서스 일시 판금해제 요청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금액은 삼성이 승소할 경우 판금기간 동안 입은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애플이 공탁한 비용이다.

삼성은 이후 항소를 했고 항소심은 넥서스폰의 판금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라고 명령했다. .

지난 8월 1일 항소심은 이 판매금지조치를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로 연장했고 11일 원심파기 조치가 내려졌다.

갤럭시 넥서스는 구글과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만든 안드로이드 레퍼런스폰이다. 구글은 지난 해 가을 갤럭시 넥서스를 안드로이드 4.0 운영체제인 ‘아이스크림샌드위치’와 함께 발표했다.

애플은 지난 2월 새너제이 지법에 삼성 갤럭시넥서스폰이 ▲문서에 포함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터치하면 자동 연결되는 데이터 태핑 ▲시리 같은 음성검색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검색하는 음성인식 통합 검색 ▲밀어서 잠금해제 ▲터치스크린의 문자 입력시 자동으로 수정해 주는 '터치스크린 문자 제안' 등 4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루시고 캘리포니아연방지법 판사는 지난 6월 갤럭시 넥서스폰이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에 이어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넥서스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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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갤럭시 넥서스폰의 미국내 판매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달에도 태블릿 PC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가 항소법원에 의해 뒤집혔고 루시 고 판사가 판매 재개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