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 넥서스 판금에 '항고'

일반입력 :2012/07/02 08:58    수정: 2012/07/02 09:35

남혜현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에 이어,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즉각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1일(이하 현지시각) 포스 페이턴츠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9일 미국 법원의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집행 정지 명령을 요청했다. 이어 갤럭시탭 10.1 사례처럼 판금 명령에 항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 판사는 애플이 지난 2월 삼성전자가 만든 구글 레퍼런스폰 넥서스가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받아들였다. 넥서스폰이 애플이 주장한 4가지 특허 중 하나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넥서스폰의 판매금지 가처분 효력은 애플이 법원에 9천560만달러(약 1천100억원)의 공탁금을 예치하면 생긴다. 이 공탁금은 넥서스 스마트폰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확정된 후, 나중에 열리는 본안소송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삼성전자에 손해배상을 하는데 쓰인다.

갤럭시 넥서스폰은 구글 안드로이드 4.0 운영체제를 탑재한 첫 스마트폰으로 지난 4월부터 미국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가격은 349달러 수준으로 아직까지 판매가 꾸준한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판매금지 결정에 즉각 항소하고, 집행 정지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26일 루시 고 판사는 갤럭시 넥서스 판금과 유사한 이유로 삼성 태블릿 갤럭시탭 10.1의 미국내 판매도 중단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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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성전자가 판매 금지 판결로 손실을 볼 수 있지만, 법원 연구 결과 특허를 침해한 삼성 제품으로 애플이 보는 손해가 더 큰 것으로 본다며 애플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이러한 포괄적인 디자인 특허로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업계 디자인 혁신과 발전을 제한할 수 있디며 이번 판결은 미국내 갤럭시탭 10.1에만 국한되는 것이며, 미국 시장에서 다른 갤럭시탭 시리즈의 판매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