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시민, 제조·이통사에 ‘보조금 손해배상소송’

일반입력 :2012/10/10 09:19    수정: 2012/10/10 09:24

휴대폰 보조금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삼성•LG•팬택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15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 때문에 피해를 본 소비자 100여명과 함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공정위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의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삼성•LG•팬택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453억3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공정위 조사 결과 휴대폰 제조3사와 이동통신3사는 2008년부터 2010년 동안 총 253개 휴대폰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측은 “소비자에게 이렇게 확보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고가의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착시현상을 일으켜 기만했다”며 “이들 사업자들은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해당 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일 뿐, 많은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와 충격에 대한 배상 조치가 아니다”라며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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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참여연대와 피해 소비자 측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통신대기업만의 독점시장구조에서 과도한 수익을 유지하고 있어 재발 방지대책으로는 미약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측은 “사업자들의 사기와 착시 판촉에 속아서 휴대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실제 할인 혜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거나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며 “이에 해당 소비자 100여 명이 소송원고인으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송 대리인으로 해 삼성, LG, 팬택,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