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T, 공정위 상대 소송…보조금 파문

일반입력 :2012/08/21 12:45    수정: 2012/08/21 13:03

김태정 기자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 휴대폰제조-이동통신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폰 보조금 제재에 불복,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팬택,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휴대폰 보조금 제재와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앞서 지난 3월 공정위는 이 회사들과 LG전자에 “휴대폰 가격 부풀리고 보조금을 주면서 마케팅 착시 현상을 일으켰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을 지급해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은 “휴대폰 시장 유통구조를 고려치 않은 처사”라며 곧바로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했었고, 행정소송까지 이어는 것이다.

공정위 제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과징금 부담은 차치, 휴대폰 유통 구조 자체가 위법상황이 되기에 기업들은 소송에 더 필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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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보조금은 일종의 판촉비용이고 다른 가전제품에도 적용되는데 휴대폰 업계만 제재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소송대신 공정위에 일단 재심을 청구한 뒤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