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조금 불법”…SKT “이중규제 부당”

일반입력 :2012/03/15 12:01

정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해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해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률 집행 및 제재의 부당성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는 1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통신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제조3사에 대해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삼성전자 등 제조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3사와 제조3사가 보조금을 감안해 휴대폰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가격을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제조3사는 출고가가 높은 경우 ‘고가 휴대폰 이미지’ 형성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통신사와 공급가와 괴리된 높은 출고가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휴대폰과 이통서비스가 결합된 기존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가격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휴대폰 가격의 투명성도 부족하다”며 “이는 보조금제도가 휴대폰 구입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할인제도라고 인식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착시마케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은 휴대폰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적 마케팅 활동이라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실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률 집행 및 제재의 부당성을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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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정위의 통신시장 실태조사는 명백한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통신3사는 이미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의 단말기 유통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로부터 구매한 물량에 대해서 반품을 하지 않으며 제조사가 독자 공급하는 모델과 장려금 등에 차별이 없다”며 “대량 구매에 따른 재고부담을 최소화하고 장려금 등 비용 예측을 위해서 유통모델의 물량수준에 대해 양사간 공감대에 기반해 협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