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 대리점 10곳 중 1곳 이상이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는 지자체·소비자단체 등과 구성한 점검반이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4천462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2.6%에 달하는 560개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위반 업체는 이동통신3사 대리점 85개, 판매점 475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사이트 주요 16개 업체 중에서는 CJ오쇼핑·롯데홈쇼핑만이 공짜, 혹은 1원폰을 판매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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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위반 내용으로는 가격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곳이 470개로 가장 많았다. 또 고시를 어기고 통신요금 할인액을 반영해 공짜라고 표시한 곳이 97개, 출고가를 표시한 곳이 51개로 조사됐다. 중복 위반 업체는 58개였다.
지경부 관계자는 “560개 매장과 2개 온라인사이트에 대해선 시정권고 조치 후 향후 추가 위반 시 2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