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휴대전화 스팸 신고가 무려 2천40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염동열 의원(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휴대전화 스팸신고는 지난 2007년 217만건이었는데, 2011년에는 2천400%나 증가한 5천300만건을 기록했다.
광고유형별 스팸 신고현황을 보면 매년 도박, 대출, 성인 광고유형 스팸 신고 건 수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했다. 올해 8월 현재 도박, 대출, 성인 광고 스팸 신고 건수는 1천487만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2천475만건)의 60%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팸에 따른 방통위의 행정처분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스팸신고 건수 2억500만건 중 행정처분은 7천825건(0.003%)에 불과했다. 검찰송치 현황은 166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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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과태료 미수납액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8년 292억2천600만원이던 것이 2011년 984억8천400만원으로 340%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발적인 과태료 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염 의원은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대부분 징역형 보다는 벌금형에 그치고 있고 그마저도 과태료 미납액이 늘어 자산상의 이익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범죄억제 효과가 미약하다”며 “불법 스팸메일 발송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