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끌어오던 KT-SK텔레콤 간 단국접속 분쟁이 일단락됐다. 법원이 SK텔레콤에게 15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KT에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KT가 SK텔레콤에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창형)는 지난 19일 SK텔레콤과 KT가 맞소송을 낸 약정금 등의 청구소송에서 원고(KT)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SK텔레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KT는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로의 집적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해 SK텔레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가지지 않는다”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SK텔레콤의 접속거절기간을 방통위가 SK텔레콤을 3G 상호접속 의무사업자로 지정해 접속제공의무가 발생한 지난 2009년 9월부터로 봤다. KT의 지난 2008년 6월 접속요청을 정보제공요청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손해배상 금액은 당초 KT가 제기한 337억원에서 정보제공에 필요한 기간과 접속에 필요한 기간(1년)을 고려해 155억원으로 산정됐다. 1심 판결로 분쟁은 일단락 됐지만, 완전한 결판까지는 시일이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해당 소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 중재와 재정, 소송과 반소를 거치면서 총 소송금액이 1천억원에 육박하는 등 통신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판결문이 송달된 후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며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후에 항소 여부 등에 대한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SK텔레콤 접속료 전쟁, 시작은?
양사간 분쟁의 시작은 지난 2007년부터다. 당시는 KT 유선전화 가입자가 SK텔레콤 3G 가입자와 통화하기 위해서는 이동중계교환기(CGS)를 한 번 더 거치는 간접접속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 경우 SK텔레콤 망을 거치게 되므로 KT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통화료 중 일부를 SKT에 접속료로 지불해야 한다. KT 입장에서는 CGS를 거치지 않고 단국교환기(MSC)에 바로 연결하는 직접접속 방식(단국접속)이 유리한 셈이다.
KT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SK텔레콤에 직접접속을 요청했으나, SK텔레콤은 이를 거부했다. KT의 직접접속 요청은 지난 2003년 양사가 맺은 접속료에 관한 상호협정서를 근거로 했다. 해당 협정서에는 셀룰러망뿐만 아니라 IMT-2000에 대한 접속통화요율 등도 명시돼있다.
SK텔레콤이 직접접속을 거부하자 KT는 지난 2009년 4월 협정 미이행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했다. SK텔레콤이 설비 교체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고의로 직접 접속을 지연시켰다는 것이 KT의 주장이다.
반대로 SK텔레콤은 KT가 2000년대 중반부터 3G망에서 1차적으로 2G망을 통해 우회접속해 추가 접속료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0년 12월 SK텔레콤이 소송을 제기하며 2G MSC 설비이용에 대한 대가로 청구한 금액은 719억원이다.
이에 KT는 지난해 5월 SK텔레콤에 지난 2007년 9월부터 3G MSC 직접접속을 요청했으나, 상호접속 의무에 반해 이를 거부했다며 맞소송을 걸었다. KT가 청구한 손해배상은 SK텔레콤의 직접접속 거부로 추가 부담케 된 접속료 337억원이다. 상호접속료 고시에 따라 처음 3G 단국접속 요청을 한 지난 2007년 9월에서 3개월여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를 접속거절 기간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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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에서 SK텔레콤의 소송 제기 내용이 모두 기각되고 KT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면서 단국접속 분쟁의 승기는 KT로 기우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판결은 이통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고의적으로 상호접속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판단한 첫 사례”라며 “향후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상호접속 지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사업자간 상호접속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