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0~2011년도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경우, 발신 측 사업자가 착신 측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망 이용대가를 말하며, 방통위는 2년 단위로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방식을 개정·고시하고 있다.
이동전화 접속료는 그 동안 시행해온 사업자간 접속료 차등정책을 전환해 2013년부터 단일접속료를 적용키로 했다.
접속료 차등정책은 후발 이동전화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한 반면, 유선·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이 경영여건이 좋은 이동전화사업자에게 높은 접속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
방통위 측은 “통신3사 그룹별 경쟁체제 형성과 단일접속료를 지향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해 단일접속료를 적용하되 차세대 이동통신 전국서비스 개시가 예상되는 201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따르면, 이달 현재 유럽 29개 국가 중 11개 국가가 단일접속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13개 국가가 예정 중에 있다.
2010~2011년 이통3사의 접속료는 통화량 증가와 3G 설비 단가의 하락에 따라 전반적으로 인하됐다. 이동전화 접속료 인하로 유선전화 사업자들의 접속료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동축케이블(가입자선로) 가격상승과 통화량 감소 등 투자와 무관하게 상승한 비용이 접속료에서 제외되면서 소폭 인하됐다. 또한, 유선전화 가입자망의 차세대통신망(FTTx)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FTTx 구축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접속료를 산정했다. 인터넷전화는 일반전화에 주는 접속료에 비해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받는 접속료가 낮아 동등경쟁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착신 접속료가 대폭 인상됐다.
방통위 측은 “인터넷전화 접속료 인상은 유선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인터넷전화와 시내·외 전화서비스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All-IP가 진전될 경우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가 동일한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중장기적으로 단일접속료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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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통위는 최근 데이터 트래픽 증가현상을 반영해 이동전화망의 음성·데이터 원가분리 작업 등 스마트 시대에 대응한 접속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상호접속 협정 대상에 포함된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등 별정사업자에 대한 접속정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