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대표 윤상규)는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낸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 처분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결정문을 통해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게임즈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해 언급했다. 법원은 양도, 질권의 설정, 실시권의 허락 등 처분행위를 하거나 그 점유를 타사에 이전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회사 가치와 대외적 신인도에 대한 도전 및 위협에 적극 대응하고자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장기간의 재판 진행 과정을 고려해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 중 일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의 권리를 침해해 제3자에게 관련 프로그램을 처분하거나 점유이전 할 수 없다”면서 “크로스파이어 게임에 대해 임의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s://image.zdnet.co.kr/2012/09/18/sB20ou7PabRLiudq10pi.jpg)
이번 네오위즈게임즈 발표에 대해 스마일게이트 역시 공식 입장을 내놨다.
먼저 스마일게이트 측은 네오위즈게임즈 측이 말하는 가처분에 대해 크로스파이어 게임 자체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아니라 DB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DB 프로그램의 본질 역시 무엇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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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 관계자는 “만일 네오위즈게임즈 측이 말하는 DB 프로그램이 게임의 서비스를 위해 퍼블리셔가 해야 할 의무인 플랫폼 연동을 위한 것을 뜻한다면 이는 당연히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며 “독자 서비스할 경우는 자체 개발력으로 온라인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가처분은 향후 크로스파이어의 자체 서비스 진행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말로 네오위즈게임즈 측의 발표를 평가 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