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미디어렙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는 경우 매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할 회계자료의 작성방법과 기준 등을 마련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기준 고시’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등에 관한 법률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해 정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회계기준의 목적, 적용대상과 회계정리 방법 등 기본원칙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제출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등의 영업보고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회계자료는 5년간 자체보관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 측은 “확정된 고시는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방송광고시장의 경쟁 촉진과 공정 거래질서를 위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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