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렙법 시행령 제정 추진

일반입력 :2012/03/06 18:45

정현정 기자

전체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수 없게 된다. 미디어렙이 방송사의 방송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가 미디어렙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절차, 방송광고수수료율,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시행령 제정안을 보고받고 후속조치를 진행키로 했다.

방통위가 마련한 시행령안은 미디어렙 소유가 제한되는 특수관계자를 배우자, 친인척, 임원, 계열사 등 본인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30/100이상 출자 등) 또는 본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규정했다. 또,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의 미디어렙 소유도 제한된다.

이와 함께, 금지행위 세부규정으로 광고판매대행사의 금지행위로 방송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광고판매 거부나 중단, 차별 취급, 수수료 미지급, 회계기준 위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정했다. 방송사업자도 미디어렙에 대한 경영간섭, 거래거절, 차별취급, 수수료 미지급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지상파방송사가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탁수수료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3이상 100분의 16이내로,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대행사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는 방송사에서 받은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5이내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중소방송사의 성격, 광고매출 규모,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 및 중소방송광고 대행규모 등을 고려해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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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등기, 의무위탁의 예외 방송광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사업범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했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은 22일 공포돼 3개월 후인 오는 5월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늘 보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8일부터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치게 된다.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늘 28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동안 방통위와 국민신문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