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통과, 방통위 후속조치는?

일반입력 :2012/02/09 16:57

정현정 기자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미디어렙법 제정으로 지난 30년 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한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돼 활성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중소방송의 광고판매 지원이 제도화돼 방송의 다양성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실효성있는 중소방송 지원이 이뤄지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7월까지 미디어렙법 시행령 및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시행령 및 고시에 담길 주요 내용은 미디어렙 허가 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 금지행위 세부유형, 미디어렙 회계정리 기준, 중소방송 결합판매 할당기준 등이다. 또, 기존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5월 말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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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행령 제정 후 3개월 이내에 민영 미디어렙 허가심사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미디어렙 허가심사에는 ▲방송광고판매계획의 실현가능성 ▲결합판매 지원 및 광고매출 배분 등 중소방송 지원방안의 적절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민영미디어렙 허가시점에 맞춰 중소방송 결합판매 할당기준을 고시하고 전파료 배분, 중소방송의 자체광고 판매지원에 대해서도 지원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시 허가조건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