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디어렙·KBS수신료 '기습처리'…파장은

일반입력 :2012/01/06 00:39    수정: 2012/01/06 08:37

정현정 기자

3년 넘게 표류했던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도청 논란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KBS 수신료 인상안도 여당이 소위 구성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5일 밤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속개하고 미디어렙 관련 법률 개정안과 KBS 수신료 인상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KBS 수신료를 여당이 연계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회의는 두 차례 정회를 반복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정회 끝에 오후 10시40분께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전재희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을 배제시킨 가운데 회의를 강행, 'KBS 공영성 강화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차례로 의결했다.이 과정에서 김재윤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런 날치기가 어딨냐”, “의사봉이 날치기 방망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안을 여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때문에 상임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처리여부는 미지수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여야가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합의를 이룬 만큼, 양측이 정치적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밀고 당기기를 통해 개정안을 관철시킬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미디어렙법은 '1공영 다(多)민영' 체제를 기본으로 KBS·EBS·MBC를 공영으로 묶고 SBS와 종합편성채널 등은 지분 40% 한도 내에서 독자 미디어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은 승인일로부터 3년까지 유예된다.

관련기사

하지만 여당이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 처리를 위한 소위 구성안까지 강행 처리하면서 적정선의 타협보다는 파행이 이어질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여당은 빠른 시일 내 소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목표다.

일단, 소위원회는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을 중심으로 KBS 공영성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을 중점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소위는 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문방위원 6인(한나라당 3인, 민주당 2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