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與, 미디어렙법 강행처리

일반입력 :2012/01/05 23:08    수정: 2012/01/05 23:14

정현정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5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미디어렙 법안은 '1공영 다(多)민영' 체제를 기본으로 KBS·EBS·MBC를 공영으로 묶고 SBS와 종합편성채널 등은 지분 40% 한도 내에서 독자 미디어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은 승인일로부터 3년까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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