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81년 설립된 이후 30년 간 독점체제를 유지해 온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도 공영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새롭게 출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렙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5월 말까지 코바코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미디어렙 법안에 따라 공영방송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업무와 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유통기반 구축,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본금 3천억원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방통위는 신공사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립기본계획 수립, 임원선임, 법인등기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광고시장이 경쟁체제에 접어들면서 30년 간 독점체제를 유지해 온 코바코의 명칭과 위상도 달라지게 됐다.
신공사는 KBS, EBS, MBC 등 공영방송의 방송광고만을 대행판매 하게 되며, 이르면 오는 8월 출범하는 민영미디어렙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됐다. 기존 코바코의 자산과 직원들은 고용이 그대로 승계된다.
미디어렙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코바코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코바코는 “미디어렙법 통과로 지난 2008년 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3년여의 입법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방송광고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과 함께 무엇보다 중소방송사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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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에 주어진 ▲방송광고 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시청점유율 조사․검증 등 방통위가 공영 미디어렙의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바코는 “새롭게 출범하게 될 민영 미디어렙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리 광고업계의 상생 발전을 이끌고 대한민국 광고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