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하는 첫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이 출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첫 신규 사업자로 ‘미디어크리에이트’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는 “법안 통과 이후 미디어렙 사업을 민간회사 신청을 받은 결과 미디어크리에이트만이 허가 신청서를 냈다”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단이 나흘간 합숙하며 사업 수행 능력과 공공성, 다양성을 평가한 결과 충족 기준보다 높은 72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디어크리에이트는 SBS와 불교방송, 원음방송, 경기방송의 광고 판매를 맡게 된다. OBS의 광고 판매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나눠 담당한다.
다만 방통위는 미디어크리에이트의 공공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민방과 중소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를 과거 5년 평균 수준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허가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미디어크리에이트는 성과가 이에 미치지 못할 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기사
- 스카이라이프, 방통위에 고객 건의서 2만부 제출2012.08.22
- 불법스팸 잡고도 못 거둔 과태료 1천억 육박2012.08.22
- 주민번호 수집 금지, 무엇이 달라지나2012.08.22
- 18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과태료 3천만원’2012.08.22
아울러 중소방송사의 비결합광고 판매에 관한 별도의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3월 말일까지 지원 실적과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SBS와 지역민방이 체결한 광고 합의서를 준수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광고판매를 담당하는 지역지사도 오는 10월1일까지 설립해야 한다.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31년간 지속되던 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 대행체제가 깨졌다. 지난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코바코의 지상파 광고 독점 판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올해 2월 국회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미디어렙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