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절차, 방송광고수수료율,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과 동법 시행령이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지난 2월9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22일 공포됐다. 방통위는 지난 3개월 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을 제정했다.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변경허가, 허가취소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특수관계자와 기업집단의 성격을 규정했다.
또 지상파사업자가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탁수수료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3이상 100분의 16이내로,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는 방송사에서 받은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6이내로 정했다.
또, 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로 광고판매 거부·중단·해태, 차별 취급,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정하고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로는 경영간섭, 거래거절, 차별취급 등의 세부유형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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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 광고판매대행자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중소방송사에 대해서는 성격 및 광고매출 규모 등을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허가고시, 과징금고시, 결합판매 고시 등 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고시 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8월 말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자 허가 심사를 마무리해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