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미디어렙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일반입력 :2012/03/16 19:02

MBC가 미디어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MBC는 자사의 방송광고 영업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전 코바코)에 위탁토록 강제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5조 제2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MBC 측은 “해당 법률이 직업수행의 자유, 계약 체결의 자유와 평등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재가 지난 2008년 ‘방송광고 판매독점체제 유지의 근거’였던 (구)방송법 제73조 제5항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판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방송사의 헌법적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송광고판매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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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시행령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MBC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조항을 제외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의 다른 조항이 부여하는 중소방송 결합판매 지원 등의 의무는 현재와 같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