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CSR 무선통신칩 영업양수 승인

일반입력 :2012/09/17 09:56

남혜현 기자

삼성전자가 무선통신칩 자회사인 CSR 영업권 양수를 승인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대표 권오현) 영국법인 'CSR(Cambridge Silicon Radio)'의 무선통신 커넥티비티 칩부문 영업양수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지난 7월 CSR 무선통신칩 제조 관련 자산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 지난달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무선통신칩은 스마트폰 등 휴대폰 제조에 필수적인 칩이며, 양수대상은 21개 무선커넥티비티 관련 특허 및 기술라이센스, 관련 연구개발(R&D) 인력 310명, 프랑스 소재 CSR 무선통신칩 R&D 자회사 주식 등이다.

다만 CSR은 현재 영위하는 영업 전체를 삼성전자에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특허 및 기술, 인력만을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건을 특허 양수로 인한 경쟁제한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으며, 특히 현재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되는 상황에서 기술개발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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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 특허 분쟁 심화로 인해 향후 외국사업자와의 특허관련 기업결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술발전으로 이어질 기업결합은 신속하게 허용하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CSR 기업 결합으로 인한 시장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측은 CSR은 자산양도 이후에도 기존 개별 무선통신 칩의 생산․판매를 종전대로 계속 영위하므로 금번 결합으로 기존 무선통신 커넥티비티 시장의 변화는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