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대표 윤상규)가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소하면서 ‘크로스파이어’ 권리를 둘러싼 분쟁이 더욱 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전망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사는 소장을 통해 네오위즈게임즈가 개발한 크로스파이어 관련 프로그램 인도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일체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네오위즈게임즈의 동의 없이 크로스파이어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일체의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소장에 기록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2006년 5월 스마일게이트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상의 개발기간 동안 크로스파이어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을 진행했다”며 “DB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DB 설계부터 구현, 유지, 관리까지 전부 독자로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또 “게임 기획 단계부터 사용자 타깃 분석, 게임 내 아이템 기획 및 개발, 게임밸런스 구축에 이르기까지 개발 전부문에 참여했다”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창작 등 디자인 작업도 깊이 관여해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스마일게이트가 크로스파이어 사업권을 침해하고 공동사업계약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어 법원을 통해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고자 제소했다”며 “앞으로 네오위즈게임즈는 크로스파이어 관련 제반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소장을 정식으로 받기 전까지 정확한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면서도 “네오위즈게임즈 측이 주장하는 공동저작물의 근거도 없고, 이 내용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