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음란·성매매 정보 578건 삭제 의결

일반입력 :2012/09/06 18:10    수정: 2012/09/06 18:13

전하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 정보 578건을 비롯해 역사왜곡 정보, 유해업소 소개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해 무더기 삭제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음란·성매매 정보 578건, 역사 왜곡 정보 17건, 유해업소 소개 앱 32건에 대해 각각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시정요구를 받은 음란·성매매 정보는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정보나, 성매매를 광고·선전하는 정보,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없이 성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등이다.

여기에는 자극적인 성적표현과 비속어 등을 통해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이미지, 동영상, 만화 뿐 아니라 성행위 관련 문구와 함께 연락처,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는 조건만남 소개 등이 포함됐다.

방심위는 또 위안부 여성들이나 독도 등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한국인을 차별·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정보에 대해서도 시정요구를 내렸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안부 여성들은 몸 팔면서 돈을 벌었다”, “일제시대 위안부는 자발적 공창제였다”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이 조센징들아” “조센징들은 다케시마를 대일본제국에 반환하라” 등이 있었으며 이 중 일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것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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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아동 포르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유통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 시정요구에는 글이나 사진 등을 지우는 ‘삭제’, 블로그나 SNS 이용자의 계정을 없애는 ‘이용해지’, 사이트 등에 대한 접근을 막는 ‘접속 차단’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