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통사 요금 원가 공개”…방통위 “항소검토”

일반입력 :2012/09/06 12:05    수정: 2012/09/06 14:08

법원이 시민단체의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요금 원가 공개’ 요구에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6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가 요구한 자료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2G·3G 이동통신서비스다. 4G LTE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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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동통신3사의 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이동통신서비스 원가와 요금 산정 자료, 이통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청구했으나, 방통위가 해당 청구 자료가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이날 방통위 측은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통신요금 TF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부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공개 판결이 났다”며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