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방통위, m-VoIP 차단 유권해석 해 달라”

일반입력 :2012/07/25 16:00

시민단체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차단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8개 시민단체가 모인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25일 방통위에 이동통신사의 m-VoIP 차단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포럼 측은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해 11월 SK텔레콤과 KT가 m-VoIP을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방통위에 신고한 바 있다”며 “그러나 방통위는 9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질의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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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 방통위의 담당 과장이 공개토론회에서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번 질의서는 이와 같은 발언이 방통위의 공식적인 견해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포럼 측은 해외의 경우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들이 사전규제의 대상이 되지 못해 망중립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전규제가 가능한 기간통신사업자라며, 방통위가 규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