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본 법정에서 열린 특허 소송서 애플에 승리했다.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31일 열린 중간 판결서 애플이 제기한 특허 1건에 대해 삼성전자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해당 특허는 ‘미디어 플레이어의 콘텐츠와 컴퓨터 정보를 동기화 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애플 아이튠즈와 삼성전자의 Kies의 작동 원리의 유사성에 대한 건이다.
애플 측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구조가 애플의 특허 기술과 동일한 갤럭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 측은 갤럭시 시리즈가 애플과는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누구나 컴퓨터에 연결하면 처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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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록 애플이 제기한 특허 1건에 대한 것만 다룬 중간 판결 성격이 강하지만 미국서 대패한 삼성전자에게는 의미가 적지 않다. 각 회사의 홈그라운드인 한국과 미국이 아닌 제 3국에서 나온 판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은 판결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만 승소한 애플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전 세계 9개국에서 특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 법원에서는 애플이 제기한 2건,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4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각 특허 침해 여부를 1건씩 별도로 판결한다. 아울러 손해 배상 및 판매 금지 처분은 최종 판결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