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사이트, 음란물 배포 방치하면...

일반입력 :2012/08/30 18:04

경찰이 대대적인 음란물 단속에 나섰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파일공유(P2P) 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삭제하고 전송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P2P 사이트 운영자 서모(40·서울 구로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운영자 서씨가 불구속 입건된 것은 음란물이 사이트에 게시되면 즉시 삭제하고 전송 방지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조 3항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경찰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등을 게시한 박모(43·서울 강남구)씨, 유모(70·경기)씨, 김모(45·경북)씨 등 헤비업로더 3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며, 이 중 증거인멸을 시도한 박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헤비업로더들은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수년간 각각 수천 편의 음란물을 게시해 불법 배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약 1만5천여개에 달하는 음란물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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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경찰에 적발된 헤비업로더들은 대부분 가족 등 대인관계가 단절된 은둔형 외돌이형으로, 수년째 거의 매일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음란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성중독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성폭력 범죄가 음란물 중독과 관련됐다는 점을 토대로 무분별한 음란물 유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