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승리 "아이폰 아이패드 판매중단"

일반입력 :2012/08/24 11:25    수정: 2012/08/24 15:06

남혜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열린 본안 소송서 애플이 아이폰 및 아이패드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데이터 전송에 관한 특허 등 2개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결한 특허는 '중요도별 데이터의 송신 전력을 감소시키는 기술'과 '단말이 사용할 자원의 전송모드를 알려주는 기술' 두 건으로 모두 통신 표준 특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애플은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2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애플은 삼성전자에게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