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열린 본안 소송서 애플이 아이폰 및 아이패드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데이터 전송에 관한 특허 등 2개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결한 특허는 '중요도별 데이터의 송신 전력을 감소시키는 기술'과 '단말이 사용할 자원의 전송모드를 알려주는 기술' 두 건으로 모두 통신 표준 특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어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사용에 대해 성실한 협상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삼성전자가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애플은 아이폰3GS와 아이폰4 그리고 아이패드1, 2 제품의 판매를 중단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애플이 항소를 하더라도 2심 판결이 나올때 까지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국내서 판매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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