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열린 삼성 애플 특허 맞소송 본안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한데 이어 삼성전자도 애플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특허는 상용 특허인 '바운싱 백' 기능이다.
아울러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2천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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