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판결 셈법 따져보니...

일반입력 :2012/08/24 12:23    수정: 2012/08/24 17:49

봉성창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국내 맞소송 결과가 서로 한번씩 주고받으며 이렇다 할 소득없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맞소송 1심에서 양사가 각각 1건과 2건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우선 애플이 침해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삼성전자 특허는 '중요도별 데이터의 송신 전력을 감소시키는 기술'과 '단말이 사용할 자원의 전송모드를 알려주는 기술' 두 건으로 모두 통신 표준 관련 특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결정내린 애플 특허는 상용 특허인 ‘바운싱백’ 1건이다. 바운싱백은 화면을 스크롤 할 때 끝에 다다르면 자동으로 튕겨져 나오는 효과를 주는 기능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에게 각각 서로 2천500만원과 4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애플은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2 등 4가지 모델을 24일부터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 처분을 해야한다. 삼성전자 역시 특허 침해가 인정된 갤럭시S와 S2, 넥서스S, 갤럭시 호핀, 갤럭시K, 갤럭시 에이스 등 12개 모델의 판매를 중단해야하고 재고를 폐기 처분 해야 한다. 폐기 처분에는 판매, 대여, 생산 모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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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처분 명령은 당장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양사가 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집행은 당분간 보류된다. 현재 양사가 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들 제품 모두 각사의 주력 모델은 아니어서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에 대해서는 양사 모두 판결문이 정식 송달 된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