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잡고도 못 거둔 과태료 1천억 육박

일반입력 :2012/08/21 16:10

정윤희 기자

지난해 말 기준 불법스팸에 대한 과태료 미수납액이 1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스팸에 대한 과태료 미수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984억8천4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8년 말 292억2천600만원과 비교해 3.4배나 증가한 금액이다. 불법스팸 과태료 미수납액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불법스팸 과태료의 징수율은 5.9%에 불과했다. 불법스팸 사업자 대부분이 사실상 법적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셈이다. 방통위의 전체 과태료 미수납액은 1천5억8천200만원으로, 이중 불법스팸 과태료 미수납액이 97.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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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방통위는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률이 지난 2008년 0.9%에서 지난해 5.9%로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정부 전체의 벌금, 과태료 등의 징수율이 61%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는 그동안 방통위의 불법스팸 정책이 사실상의 무용지물로 전락했고 불법스팸 관련 모든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며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161억원에 불과한데 불법스팸 과태료 수납 증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방송통신 복지 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