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진다면 배상액 75억달러까지..."

일반입력 :2012/08/14 11:31    수정: 2012/09/11 15:19

이재구 기자

애플이 삼성에 자사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며 요구한 25억달러(2조8천억원) 근거는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일까?

애플의 피해액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이유는 만일 이 재판을 주재하는 루시 고 판사가 “삼성이 악의적으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애플이 산정한 피해배상액의 3배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이 패소할 최악의 경우 배상액이 75억달러(8조5천억원)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와이어드는 13일(현지시간) 이날 법정에 나온 애플 측 지재권소송 전담 회계사 테리 무시카의 증언을 통해 애플이 삼성에 아이패드 및 아이폰특허침해를 이유로 요구한 최소 25억~27억5천만달러 규모의 배상액 산출 근거를 제시했다. 법정은 이날 애플이 삼성에게 특허 침해한 내용에 대한 배상액을 요구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비롯, 200건 이상의 지재권 분쟁에 관여한 테리 무시카 공인회계사를 불러 설명을 들었다. 증언 과정에서 무시카는 어떻게 이 배상금액이 부적당한 판매와 비용으로부터 산출됐는지를 설명했다.

무시카가 제시한 내역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에게 ▲사용자들이 터치스크린 단말기 상에서 API를 사용해 문서를 스크롤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술(‘915특허)=대당 3.10달러 ▲’멀티터치,문서드래깅,찝어서 확대축소, 로테이션, 스크롤 바운스 등의 기능을 실현하는 터치스크린 인터랙션 기술(‘381특허)=대당 2.02달러 ▲내비게이션 및 탭만으로 줌하는 기능(‘163특허)=대당 2달러 ▲디자인특허 및 의장특허=대당 24.00달러 등의 로열티 등을 각각 적용해 단순한 합산상 대당 31.12달러 수준으로 산정했다. 25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피해배상액을 산정했다. 그 결과 25억달러~17억5천말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피해 배상액이 도출됐다는 게 분석의 요지다.

애플이 요구한 이들 특히피해 배상요구액은 삼성이 이달 초 발표한 스마트폰 과 태블릿 판매내역에 따라 산정된 것이다.

무시카는 “삼성이 실질적으로 시장잠식을 하기 시작했을 때 프로그래머,통계전문가,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20명의 인력으로 팀을 구성해 이 피해를 산정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이 팀은 7천시간 동안 피해액 숫자를 계산했다”고 말했다. 또 “여기에는 175만달러가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애플 아이패드 앞에 겹쳐진 삼성 갤럭시탭 10.1.

(Credit: James Martin/CNET)

무시카는 “이 특허침해 배상액은 애플의 휴대폰과 태블릿 별 피해액을 산정한 것”이며 “각 휴대폰과 태블릿은 피해배상을 받을 만 하다. 이 산정액은 각 제품별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이 복잡한 계산에 서로 다른 시점에 나온 삼성의 여러 단말기들을 계산에 덧붙였다. 무시카에 따르면 삼성의 침해 및 배상 대상 가운데 일부는 똑같은 특허로 중복 기소됐지만, 다른 것은 오직 특정 특허를 침해해 기소됐다. 또한 일부 기술은 여전히 특허출원중이며, 삼성이 침해한 혐의를 받는 일부 특허는 나중에 추가로 특허받은 것들이다.

무시카 회계사는 또 시장조사회사 IDC에 의해 산정된 시장점유율 데이터정보를 상호 비교해 이같은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무시카는 “나는 이 법정에서 여러분 앞에 계산기가 아닌 계산한 사람으로서 앉아있습니다”라고 조크를 날리기도 했다.

이 재판 결과는 애플과 삼성 양측의 증인 신문과 배심원들의 심의가 끝나는 다음 주 초까지는 나올 전망이다.

이 재판 심리는 이번 주말까지 매일 이어진다. 삼성은 증인신청을 통해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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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성은 애플의 주장에 대해 자사의 모바일기술표준 관련 특허 두 가지와 소프트웨어기술 특허 3가지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판매하는 제품당 2.4%의 로열티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애플이 지난 분기 판매한 아이폰 2천600만 대에 적용하면 애플이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는 기기당 약 14달러씩 총 3억7천500만달러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