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인 '안철수재단'이 당분간 제 역할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설립자인 안철수 안랩이사회 의장(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유력 대선주자라는 이유로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철수 의장이 대선이 출마할 경우 안철수재단의 기부는 선거법에 위배된다. 이날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안철수재단 설립 자체는 선거법과 관련이 없지만, 재단 명칭이 대선 입후보 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즉 '안철수'라는 이름의 재단에서 금품 등을 제공(기부)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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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안철수재단은 설립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기부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다만 재단의 명칭을 바꾼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선관위 측은 안철수재단이 기부 행위를 하려면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입후보 예정자가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금품 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