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인율 허위표시 '롯데닷컴' 과태료

일반입력 :2012/08/06 12:00

김희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한 롯데닷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닷컴은 EXR 다운파카 및 메트로시티 여성구두를 판매하면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인하 전 출시가격을 종전 판매가격으로 표시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허위표시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롯데닷컴에서 판매한 다운파카는 지난 2010년 8월11일 19만8천원에 출시돼 같은해 23일 11만5천원으로 가격을 인하했다. 그러나 롯데닷컴은 이 제품에 종전판매가격인 19만8천원을 그대로 기재해 할인율을 42%라고 표시한 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구두 역시 지난 2008년 2월 30만9천원에 출시, 2009년 6월 15만9천원으로 인하됐음에도 종전판매가격을 기재하고 할인율을 49%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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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롯데닷컴에게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롯데닷컴 쇼핑몰 초기화면에 3일간 게시하도록 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율을 허위·과장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해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사업자가 상품가격 등을 허위 표시해 부당 광고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