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공정위 조사방해 8천500만원 과태료

일반입력 :2012/07/17 08:28

김희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총 8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17일경 LG전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건을 조사하던 중, 현장에 있던 이 회사 직원들이 관련 자료가 든 외부저장장치를 은닉하는 등의 조사방해행위가 발생했다.

이 조사는 LG전자가 거래하는 지방소재 대리점 2곳이 계열유통점인 하이프라자와 독립대리점에 공급하는 전자제품 가격을 부당차별한다는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이뤄졌다.

그러나 LG전자 소속부서인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직원 2명은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부서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 8개를 수거해 임원 사무실에 은닉하고 문을 잠궜다. 이 후 조사관이 임원 사무실 문 개방을 요구하자 수거한 외부저장장치들과 기타 서류들을 다른 층으로 이동하려던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본부 소속의 부장 김모씨는 자신의 외부저장장치에 보관 전자파일들을 삭제전문 프로그램을 사용으로 삭제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관이 PC파일 조사 시 삭제하지 말도록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했기 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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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부장 및 과장급 3명에게 총 3천500만원을 LG전자에는 5천만원의 과태료를 각 각 부과했다. 현재 부당한 가격차별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신고인 측 추가자료제출 등을 통해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신고사건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도록해 방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