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의 법정증거로 허용되지 않은 증거를 언론에 흘린데 대해 강력 반발, 렸에서 배제된 증거허용에 대해 비상제재를 추진한다.
달리 말하면 애플은 “삼성이 법원규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삼성을 곤란에 빠뜨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대한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지는 애플의 후속 제소내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애플이 삼성에 대해 비상제재(emergency sanctions)를 추진한다. 주요 외신은 애플이 1일(현지시간) 미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서 진행중인 특허침해소송과 관련, 삼성에 벌금을 부과하는 제소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태는 삼성이 전날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삼성제품이 애플을 베끼지 않았다는 증거물’을 월스트리트자매지 올씽스디지털에 제공하면서 불거졌다.
윌리엄 리 애플변호사는 1일 오후 루시 고 판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삼성이 발표한 배심원에 대한 다양한 언급은 삼성의 배심원에게 법원이 증거를 허용하지 않은 주장에 대해 배심원들이 알도록 하려는 삼성의 의도를 평범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은 제재 추진 의지를 밝혔다.
리 변호사는 “이에따라 애플은 다른 적절한 보호조치와 함께 법원‘비상 제재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플은 삼성측 존 B. 퀸 변호사가 이날 오전 법정에 제출한 편지는 불만스러운 것”이라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특히 리 변호사는 퀸변호사의 주장은 법정의 의문, 즉 누가 ‘법정공개 비허용’ 증거를 언론에 보낼 계획을 세웠는지, 또 누가 이 증거를 넘겼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애플이 이처럼 문제삼고 있는 '법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삼성전자측 증거'란 ▲애플의 아이폰 원형 설계 시점에서 애플이 소니 스마트폰 디자인을 참고하라고 했다는 니시무라 신 前애플 디자이너증언 ▲삼성이 아이폰 출시 이전부터 유사한 디자인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 내용 요약 등이 포함돼 있다.
삼성은 전날 발표문을 통해“법정에서 증거채택이 배제된 증거는 말할 것도 없이 삼성이 아이폰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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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개 비허용 증거'를 공개한 데 대한 애플측의 해명을 요구를 받은 존 퀸 삼성전자 변호사는 법정 명령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