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개정 앞둔 온라인몰, 표정은?

일반입력 :2012/07/26 16:25    수정: 2012/07/26 17:32

김희연 기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온라인 유통업계가 분주하다. 이번 개정안에서 소비자 피해관련 정책이 대폭 강화되면서 소비자는 물론 온라인 유통업계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공포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8일부터 시행한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그 동안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던 소비자 피해구제 조항을 강화한 것이다. 오픈마켓 등 중개 판매자에게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소비자 파워업

개정안은 판매자 신원 정보자료 제출과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안전한 결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우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가 적극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교환명령 조치도 가능해졌다.

때문에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개정안 제25조 2항과 제33조 2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사 사이트 이용 중에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 설비를 마련해 ‘피해구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사전에 불만이나 분쟁해결 처리기준을 사전에 준비해 고지하고 처리시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할 책임이 있다.

만일 소비자들이 피해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마련한 구제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환급 거절 및 지연이 될 경우에는 지연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개정안 9조에는 사업자와 결제업자가 재화내용과 가격을 고지하고 소비자 확인 동의 절차를 받도록 했다. 소비자가 확인했더라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통지할 때 거래내역과 이용요금 외 주요 개인정보 등 연락처도 함께 표시해줘야 한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 시에도 용량, 기능, 기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사항을 설치 전 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줌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를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업계 시행 앞둔 표정은?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법 시행을 준비 중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초기부터 발생해왔던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왔기 때문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개인 온라인쇼핑몰이나 호스팅 업체들이 겪는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베이코리아 옥션 홍보팀 홍윤희 부장은 “개정안은 이미 대형 오픈마켓들이 반영하고 있는 내용들도 많다”면서 “개정 이전부터 꾸준히 거론되어 왔던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픈마켓들이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이미 내부 시스템을 마련해 둔 곳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가 법 시행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 동안에도 소비자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실제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롭게 강화되는 조항들도 있어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연대책임에 대한 부분이 대폭 강화돼 수많은 셀러들을 관리해야한다는 점은 업계에서도 부담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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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경㊱씨는 “일단 소비자 보호를 해야한다는 점은 판매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법률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까페 24를 운영하고 있는 심플렉스 인터넷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방향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