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추천제도 폐지...왜?

일반입력 :2012/07/10 16:26    수정: 2012/07/10 16:29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추천제도가 폐지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제51차 등급분류심의회의부터 개선된 등급분류시스템을 적용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권고안을 받아드린 결과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등급분류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의 등급추천제도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권익위는 전문위원의 추천등급이 기재된 검토보고서가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에 항목별로 등급의 유·무를 표기하고 추천등급을 기재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전문위원이 세부 항목별로 내용기술문과 함께 이용등급을 기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게임물의 추천등급 없이 등급분류심의회에 상정하도록 변경해 전문위원이 종합적·객관적으로 게임물의 등급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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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게임물 등급는 전문위원이 선정성, 폭력성, 범죄, 언어, 사행성, 공포, 약물 등의 세부항목에 대해 사전 검토한 뒤 추천등급 검토의견서를 등급분류심의회의에 상정해 결정해 왔다.

게임위 관계자는 "전문위원 등급추천제도 폐지가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전 검토단계에서 전문위원의 추천등급이 등급위원회 위원의 등급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