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현금거래, 명확한 규정 없어 혼란 가중”

일반입력 :2011/09/30 16:26    수정: 2011/09/30 17:47

김동현

[국감현장]블리자드의 기대작 ‘디아블로3’가 현금 아이템 거래 경매장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내 온라인 게임에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업계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내 게임 시장에서 약 1조5천억 원 규모를 자랑하는 아이템 현금거래 산업에 대해 게임위의 명확한 법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암암리에 게임 아이템 거래를 허용하는 게임들이 나오고 있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나온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한 게임의 경우 아이템 현금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등급 심의가 통과됐다. 그러다 보니 업계에서는 아이템 현금거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심의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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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은 “단순히 ‘디아블로3’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모적 논쟁일 뿐”이라며 “아이템거래 중계 사이트가 하면 합법이고, 게임 업체가 직접 하면 불법이라는 것은 일반적 법 윤리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업계 혼란을 가중하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게임위가 조속 시일 내에 문화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아이템 현금거래를 불법화 할 것인지, 아니면 합법화 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