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게임 카테고리 개방을 두고 구글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은 30일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최근 웹보드게임물에 대한 국내 심의기준을 수용했으나 이후 게임위와의 추가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게임물 자율등급분류기준을 제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후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 12, 15세 등 나머지 등급분류에 대해 선정성, 폭력성 정도 등을 두고 큰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구글의 이용등급 4단계와 게임위의 4단계 이용등급의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게임위 등급 기준은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나뉘나 구글은 전체이용가, 10세 이용가(Preteen), 15세 이용가(Teen), 19세이용가(Mature)로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구글은 전체 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에 대해서는 게임위 기준을 받아들였으나 12세·15세이용가 기준을 두고는 다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내이동통신사의 반발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LG유플러스와 달리 아직 게임물 자율등급분류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SKT와 KT는 연령기준에 대해 국외사업자와의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두 회사는 각각 티스토어와 올레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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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12세와 15세 등급을 가르는 기준을 가지고 국내외 사업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에 따라 오픈마켓게임 서비스가 지연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게임위가 법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뻣뻣하고 규제기관으로서 고압적 자세로 협의에 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통과된지 반년이 넘도록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국내 게임사들의 경쟁력에는 점점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내 구글과의 협의를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오픈마켓게임법의 입법취지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