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거부된 온라인 게임, 버젓이 유통?

일반입력 :2011/09/30 12:00    수정: 2011/09/30 17:53

김동현

[국감현장]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거부한 온라인 게임들이 버젓이 서비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거부한 온라인 게임들 중 일부가 서비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은 약 1천655건이다. 등급 거부 이유로는 대부분 사행성 등의 불필요한 게임요소가 지목됐다. 하지만 이들 게임 중 일부는 심의가 거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서비스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그 예로 올해 2월 등급분류거부가 된 ‘삼천’이라는 게임을 들었다. 이 게임은 현재 ‘삼천용궁’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게임이 신종 온라인 ‘바다이야기’라고 불릴 정도로 사행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등급분류 이후 게임물에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여러 차례 지적된 문제다. 최근 어린이용 게임물이 사행성게임으로 개변조 되는 사건이 있었으며, 온라인으로 자리를 옮긴 사행성 게임들도 등급을 받은 것처럼 홍보해 서비스하는 일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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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게임위에서 등급거부를 한 게임들의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하루라도 빨리 게임위는 사후 관리 시스템의 개선 및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수근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물 사후 관리에 대한 게임위 권한이 사법기관보다 미비하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고충을 토로하며 “앞으로 더욱 강하게 단속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