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출범 예고…민간자율심의 신호탄?

일반입력 :2011/07/18 19:48    수정: 2011/07/19 08:29

전하나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이름을 바꾼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으로 넘겨줄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신호다.

18일 문화부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4일 입법 예고됐다.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 중심이었던 위원회는 게임물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문화부 측은 “개정안은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자율화한다는 취지”라고 확인했다.

물론 청소년 이용불가 법정등급은 남는다. 입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민간 자율등급분류기구(이하 자율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과 아케이드 장르를 제외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탁하게 된다.

또한 자율기구는 게임물의 사후관리를 위해 등급분류 내용을 위원회에 공지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자율기구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아직 자율심의와 관련해 완전히 무르익지 않은 사회적 여론에 대한 대비책도 세웠다. 문화부는 자율등급분류와 관련된 최소한의 준수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자율기구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시정 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자율기구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자율기구가 이미 등급을 정한 게임이라도 사행성 게임물이거나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 재분류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한편 문화부는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외 사업자 요청이 있는 경우 8세이용가 등의 추가등급 제도를 마련, 등급분류제도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고심 중이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정부 입법은 게임위 국고지원 기한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른 수순으로, 지난 2009년부터 계획돼 온 절차”라면서도 “이달 초 오픈마켓 게임물 사전심의 폐지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빠르게 후속조치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